군, 방산 기밀 유출 감시 대상 확대…위성 · 암호 보안업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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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명칭을 바꾼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가 방첩사의 보안업무 범위에 사이버, 암호, 전자파, 위성 등을 명시해 방산기밀 유출 감시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 방첩사령에 따르면 방첩사는 군인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기밀 유출 감시 등 정보활동을 할 수 있지만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소속 민간인은 감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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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명칭을 바꾼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가 방첩사의 보안업무 범위에 사이버, 암호, 전자파, 위성 등을 명시해 방산기밀 유출 감시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을 오늘(14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신기술 분야에서 보안방첩 영역이 확대되고 방산 기술보호 필요성이 커지는 안보환경에 대응해 방첩사령부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이버, 암호, 전자파, 위성 분야가 군사 보안업무 분야로 추가됩니다.
현행 방첩사령부령의 군사 보안업무 분야는 시설, 문서, 정보통신으로 광범위하게 표현돼 있어 위성과 전자파 등 신기술 분야가 방첩사의 업무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합니다.
방산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한 방첩사의 정보활동도 확대됩니다.
개정안에는 방산기술 등 군사기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방위사업 관련 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불법·비리를 파악하는 정보활동을 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현재 방첩사령에 따르면 방첩사는 군인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기밀 유출 감시 등 정보활동을 할 수 있지만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소속 민간인은 감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방위산업 발전으로 기밀 유출 우려가 커지고 실제 비리도 이어져 방위사업 종사자까지 정보활동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단, 군의 민간인 사찰 논란이 일지 않도록 방위산업체, 전문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종사자는 정보활동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다고 방첩사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곧 개정 방첩사령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진=국군방첩사령부 제공, 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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