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 입고·거래 시 주식상품권 최대 500만원 증정

2022. 11. 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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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스트투자증권은 주식 입고 및 거래 금액에 따라 주식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다음달 31일까지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타사 계좌에 보유 중인 국내 주식을 이베스트투자증권의 다이렉트 계좌로 입고하고 거래하면 금액에 따라 주식상품권이 증정된다.

최소금액은 입고 500만원, 거래 100만원부터이며 금액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을 주식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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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입고 500만원·거래 100만원 이상
거래액 1000만원 당 추첨권 1장 증정
[이베스트투자증권 제공]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주식 입고 및 거래 금액에 따라 주식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다음달 31일까지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타사 계좌에 보유 중인 국내 주식을 이베스트투자증권의 다이렉트 계좌로 입고하고 거래하면 금액에 따라 주식상품권이 증정된다. 최소금액은 입고 500만원, 거래 100만원부터이며 금액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을 주식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입고 금액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주식상품권 추첨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거래 금액 1000만원 당 추첨권 1장이 주어지며 1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당첨금이 주식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중복 당첨도 가능하다.

단, 이벤트 신청자는 내년 1월 31일까지 잔고를 유지해야 한다.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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