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령부 직무에 '사이버·암호·전자파·위성 보안' 추가

허고운 기자 2022. 11. 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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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옛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직무에 '사이버·암호·전자파·위성 보안'이 공식적으로 추가된다.

국방부는 14일 방첩사의 능동적이고 적법한 방첩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엔 기존 방첩사 직무 중 '그 밖에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군인·군무원, 시설, 문서 및 정보통신 등에 대한 보안 업무'에 사이버·암호·전자파·위성 분야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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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군방첩사령부 상징물. ⓒ News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옛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직무에 '사이버·암호·전자파·위성 보안'이 공식적으로 추가된다.

국방부는 14일 방첩사의 능동적이고 적법한 방첩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방첩사는 최근 현역 장교의 '비밀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자체 역량 강화 방안을 수립 중이다. 방첩사는 그 일환으로 부대령 개정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엔 기존 방첩사 직무 중 '그 밖에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군인·군무원, 시설, 문서 및 정보통신 등에 대한 보안 업무'에 사이버·암호·전자파·위성 분야를 추가했다.

국방부는 "최근 보안업무의 스펙트럼이 전통적인 시설·문서 보안이나 일상적 정보통신의 영역을 넘어 사이버·우주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과 보안업무의 중요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선 방첩사가 방산기술 등 군사기밀이 북한·외국군에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아울러 방위사업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한해 방위사업의 불법·비리 정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엔 군인·군무원 정원 비율을 제한하는 조항 대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을담았다.

이 개정안은 내달 26일까지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방첩사는 군내 방첩(防諜)과 군사보안 등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다.

방첩사는 이달 1일 국군방첩사령부령 시행에 따라 기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방첩사로 명칭이 변경됐다. 예하 부대인 '군사안보지원부대'는 '국군방첩부대'로, 또 학교 기관인 '군사안보지원학교'는 '국군방첩학교'로 각각 이름이 바뀌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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