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재료 사용 등 대전 배달앱 상위 음식점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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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위생법과 원산지표시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배달음식점 6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4개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13개 품목 재료를 조리장과 창고에 보관하면서 요리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나머지 1개 업소는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과 브라질산으로 표시해 놓고 실제로는 브라질산 재료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업소들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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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위생법과 원산지표시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배달음식점 6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4개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13개 품목 재료를 조리장과 창고에 보관하면서 요리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다른 1개 업소도 유통기한 경과 제품 8개 품목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단속됐다.
나머지 1개 업소는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과 브라질산으로 표시해 놓고 실제로는 브라질산 재료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업소들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도 의뢰할 예정이다.
한선희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단속은 배달앱 상위 업소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사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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