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6억 횡령’ 건보공단에 책임자 3명 문책·기관 경고 처분

민서영 기자 2022. 11. 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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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소속 직원의 ‘46억 횡령’을 막지 못한 국건강보험공단에 ‘책임자 중징계’를 요구했다. 건보공단은 현금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9월25일부터 10월7일까지 2주간 감사·건강보험·정보보안 등 담당 부서 합동으로 특별감사를 한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앞서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팀장이었던 최모씨는 지난 4월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억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했다. 현재 최씨는 해외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건보공단에 자체 규정에 따른 회계 업무 처리 등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재정관리실 실장과 전·현직 부장 등 책임자 3명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공단에 대해선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이 중 부서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관리규정 미비, 기본권한 소지자의 상위권한 업무수행에 대한 내부 통제 미흡 등 6건의 지적사항과 관련해선 공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진료비 지급업무와 관련된 부서 간 교차점검체계가 미비한 점 등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선 개선 조치를 통보했다.

감사 결과 공단의 13개 사업을 관장하는 ‘통합급여정보시스템’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할 압류진료비 지급계좌 정보를 팀장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었다. 최씨는 이같이 정보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권한을 이용해 지급계좌 정보를 자신의 계좌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압류진료비 지급 업무 담당 부서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입력한 계좌 정보 등에 대해선 부서 간 교차점검을 수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했다. 또 공단의 회계 규정과 달리 동일한 부서가 지출원인 행위와 지출 업무를 함께 수행했고, 비위행위자가 속한 부서의 차상급자까지만 문책(비위 행위자가 팀장일 경우 부장-실장까지 문책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지적사항 명세 및 처분요구안. 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처분 요구사항 중 6건의 기관경고는 그 책임이 공단 이사장 등 임원진을 포함해 기관 전체에 귀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처분”이라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단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차질없이 이행함은 물론,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보다 강화된 혁신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현금사고 재발방지 대책 발표···“전 임직원 책임 통감”

건보공단은 현금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상호점검체계를 강화하고, 담당자의 지급계좌 정보 임의 조작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금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 양정을 ‘파면-정직’으로 강화하는 등 인적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했다.

‘횡령·유용 신고’ 전담채널을 신설하고 특별신고기간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상시점검과 직원 교육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경영혁신추진단(TF)’을 설치하고 고강도 3대 경영혁신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공단 전 임직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의 높은 기대와 관심에 걸맞게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라며 “횡령자는 파면 조치했으며 복지부 특별감사 처분 요구 사항에 대해 시정·개선 조치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해서도 엄중문책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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