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감세조치로 부과금액 절반 이하로 ‘뚝’

송진식 기자 2022. 11. 1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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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송파,성남 방향 아파트단지

다음주 중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추는 등 감세 조치가 취해지면서 올해 부과액은 당초 예상된 9조원의 절반 이하 수준인 4조원대가 될 전망이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22일쯤 국세청은 각 주택소유주들에게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새 정부 출범 직후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필요없는 각종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부세 완화 조치가 시행됐다. 종부세액 산출 시 큰 영향을 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법정 하한선인 60%로 대폭 조정됐고,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규제완화, 상속주택 및 지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부자감세’에 나선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당초 9조원대로 예상됐던 올해 종부세 총액은 4조원대로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약 120만명 수준으로 전망됐다. 지난해의 경우 94만7000명에게 5조7000억원의 종부세가 부과됐고, 최종 조정된 금액은 약 4조4000억원(93만1000명)이었다.

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1가구1주택자에 대한 3억원의 특별공제 도입 등 추가 완화 조치를 마련했지만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안되면서 올해엔 적용되지 않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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