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 칼럼] 거대 야당의 삼성 괴롭히기

송기영 기자 2022. 11. 14.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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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뒤흔들어 '주인 없는 회사'로 만들려는 시도가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때 삼성그룹 지배구조 흔들 '대형 폭탄'을 만들겠다고 벼른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흔들어서 국민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반(反)대기업, 반부자 정서를 자극해 국민을 갈라치려는 정치적 셈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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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뒤흔들어 ‘주인 없는 회사’로 만들려는 시도가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때 삼성그룹 지배구조 흔들 ‘대형 폭탄’을 만들겠다고 벼른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삼성생명을 겨냥한 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을 도와달라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에 친전을 보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다. 정무위 민주당 의원들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법은 사실상 삼성의 지배구조 재편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을 취득 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하고,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지분은 매각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삼성생명은 현재 1980년에 취득한 원가로 지분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만약 삼성전자 지분을 시가로 평가하면 약 30조원에 달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 총자산의 3%인 약 9조원을 초과하는 금액만큼의 주식은 매각해야 한다. 현재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총수 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배구조의 핵심 연결고리인 삼성생명이 증발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면 매각 차익의 22%를 법인세로 내야 한다. 1980년 삼성전자 주식을 주당 1072원에 사들였기 때문에 주당 약 1만원씩 약 5조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는 삼성생명의 3년치 당기순이익에 해당한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결국 삼성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박탈하는 법이다. 오너 일가가 지배력을 상실하면 지분 7.68%(10월 기준)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의 최대주주가 된다. 세계 일류기업 삼성전자가 포스코와 KT처럼 주인 없는 회사가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마치 법을 악용한 대기업의 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 180석의 거대 여당이었던 지난 2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 법 개정을 호소하고 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흔들어서 국민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반(反)대기업, 반부자 정서를 자극해 국민을 갈라치려는 정치적 셈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의 해법으로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고용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를 ‘초대기업 특혜’라며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법인세는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린 최고세율을 OECD 평균(21%) 수준인 22%로 돌리겠다는 취지다. 법인세 개정안에는 중소·중견기업 특례를 신설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감세 혜택을 더 크게 본다. 조세경감률은 중소기업이 13%로 대기업(10%)보다 높다.

민주당의 법인세 인하 반대는 본질을 호도하고 ‘초대기업 특혜‘라는 자극적인 문구로 대중의 반감을 부추겨 국민을 갈라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전례 없는 경제 위기를 경고하고,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국내 기업들은 허덕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기업의 발목을 잡아, 표 얻을 생각만 하고 있다. 국민 갈라치기라는 나쁜 정치로 지난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심판받은 민주당은 반성을 모른다.

[송기영 산업부 재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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