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유족 동의 없이 故人 사진 유포땐 형사 처벌”

김승재 기자 2022. 11. 1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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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故人)의 사진이나 영상을 유족 동의 없이 유포한 사람을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경제분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13일 “사망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무단으로 유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신설 조항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사진과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과 없이 유포돼 고인의 명예 훼손과 유족에 대한 2차 피해 등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유포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보완할 조속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형법에는 ‘사자(死者) 명예훼손죄’가 규정돼 있지만,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만 처벌 대상이 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얼굴 사진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게 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과 사진을 공개해 추모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9일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상당수 유족은 이름과 사진 공개를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방심위는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부터 이달 10일까지 참사 당시 현장과 희생자 얼굴 등이 찍힌 인터넷 게시물 84건에 대해 삭제나 접속 차단 조치를 했다. 홍 의원은 “삭제와 접속 차단만으로는 유포를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며 “유포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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