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욱’...동거인 살해 30대 징역 20년
1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9·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1시 37분께 전남 여수의 한 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의 B씨(37·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다. A씨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B씨에게 자신의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하러 갈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B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본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A씨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싸우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더 이상 같이 살지 말자”라는 말을 듣게 됐다. A씨는 B씨와 화해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으나 이마저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집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살하려는 B씨를 말리려다가 실수로 B씨를 찌르게 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려고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 했다”며 “사실혼 배우자로 믿고 생활하던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과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은 피해자를 한순간에 잃었고 이러한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韓美日 정상 "北 핵실험땐 국제사회 단호한 대응" - 매일경제
- 불황에 확 늘어난 골목 카페…중국집보다 3배 많아 - 매일경제
- 버려지는 낙엽 10t 가져다 ‘옐로 카펫’ 만든 화제의 섬 - 매일경제
- 김건희 여사, 앙코르와트 대신 심장병 환우 만났다 - 매일경제
- 방탄소년단 진, 직접 입대 언급…“최전방 떴어요”
- 배용준, 공식 홈페이지 운영 중단…사실상 은퇴 수순
- "세계적 악단의 대타 요청, 놓칠순 없었죠" - 매일경제
- “세계적 악단과 내한공연, 포기할 수 없었죠” [인터뷰]
- 레드벨벳 예리, 과감한 파격 노출 ‘매끈 등라인’ [똑똑SNS] - MK스포츠
- ‘SBS 최연소 아나운서’ 김수민, 엄마 된다…임신 발표(전문)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