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욱’...동거인 살해 30대 징역 20년

이가람 2022. 11. 1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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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실혼 관계였던 동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9·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1시 37분께 전남 여수의 한 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의 B씨(37·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다. A씨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B씨에게 자신의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하러 갈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B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본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A씨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싸우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더 이상 같이 살지 말자”라는 말을 듣게 됐다. A씨는 B씨와 화해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으나 이마저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집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살하려는 B씨를 말리려다가 실수로 B씨를 찌르게 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려고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 했다”며 “사실혼 배우자로 믿고 생활하던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과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은 피해자를 한순간에 잃었고 이러한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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