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끊고 도주’ 김봉현, 공용물건손상 혐의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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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직전 보석 조건으로 부착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당시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김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고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원과 주거 제한, 전자장치 부착, 출국 시 법원 허가,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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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중 전자장치 훼손 시 처벌 근거 명확하지 않아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재판 직전 보석 조건으로 부착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지난 11일 김 전 회장이 달아난 직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선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끊으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성폭력·살인·강도·유괴 등 특정 강력범죄를 저질렀다가 전자장치를 차고 석방될 때 적용될 뿐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 제도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다.
현재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한 경로와 경위를 확인하고자 전날 압수한 조카 A씨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김 전 회장과 휴대전화 유심칩을 바꿔 끼우는 등 김 전 회장과 도주를 사전에 계획하고 도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밀항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최근 모습이 담긴 얼굴 사진을 공개하고 지명 수배하는 등 체포에 힘을 쏟고 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다가 1심 결심공판 1시간 30분 앞둔 지난 11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전자장치를 끊은 뒤 잠적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당시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김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고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원과 주거 제한, 전자장치 부착, 출국 시 법원 허가,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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