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못 살겠다” 말에 동거녀 살해한 남성 징역 20년

이정민 기자 2022. 11. 1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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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다툼을 벌이다 7년간 함께 산 동거녀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1시 37분쯤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의 B(37) 씨 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용 흉기로 한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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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헤어지자’는 말에 다툼을 벌이다 7년간 함께 산 동거녀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1시 37분쯤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의 B(37) 씨 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용 흉기로 한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사건 발생 며칠 전 B 씨에게 어버이날을 앞두고 자신의 부모님과 식사할 것을 권유했지만 B 씨는 전남편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A 씨는 이 문제로 B 씨와 다투다 B 씨가 ‘더 이상 함께 살지 말자’고 말하자 강한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침대에 누워 있던 B 씨에게 화해를 시도했지만 B 씨가 거부하며 밀어내자 사건 발생 전 방바닥에 놓아두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일 피해자가 헤어지려고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 했다"며 "사실혼 배우자로 믿고 생활하던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과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들은 피해자를 한순간에 잃었고 이러한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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