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아웃렛 등 화재안전조사 결과 10곳 중 4곳 화재안전 '불량'

박윤선 기자 2022. 11. 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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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사고 이후 소방청이 백화점, 대형 판매시설 829곳을 상대로 실시한 합동 화재안전조사 결과 326곳(39.3%)에서 불량사항이 적발됐다.

13일 소방청은 최근 1개월간 백화점, 대형마트, 아웃렛 등 대형 판매시설(연면적 1만5000㎡ 이상) 829곳에 대해 유관기관(건축, 전기, 가스) 합동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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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6일 오전 대전 현대아울렛에서 불이나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화재 초기 검은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캡처
[서울경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사고 이후 소방청이 백화점, 대형 판매시설 829곳을 상대로 실시한 합동 화재안전조사 결과 326곳(39.3%)에서 불량사항이 적발됐다.

13일 소방청은 최근 1개월간 백화점, 대형마트, 아웃렛 등 대형 판매시설(연면적 1만5000㎡ 이상) 829곳에 대해 유관기관(건축, 전기, 가스) 합동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26일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다. 지하 하역장 가연물 적치 상태, 계단 및 피난로 주변 피난장애 여부, 소방시설 유지관리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326곳(39.3%)에서 713건의 불량사항이 적발됐고, 소방청은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기관통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법처리는 방재실 자체점검 기록표 미부착, 판매시설 내 옥내저장탱크 변경허가 위반 등 2건이다. 과태료는 방화셔터 훼손, 소방안전관리자 거짓 신고 등 67건이다.

유도등 예비전원 충전불량, 감지기 탈락, 소방계획서 내용 미흡 등 599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불법건축물 증축, 불법 용도변경, 배관 관통 내화채움구조 마감 미흡 등 45건은 기관통보 처분했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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