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15일 소환 조사

이보라 기자 2022. 11. 1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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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민간사업자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오는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이 정 실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공소장 수준으로 혐의사실을 적시한 터라 한 차례 조사한 뒤 이르면 이번 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오는 15일 정 실장을 불러 조사하기로 정 실장 측과 조율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검찰은 지난 11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정 실장 측이 일정 조율을 요청해 15일 출석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는다.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사업 지분 중 24.5%(사업비 제외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있다.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 유출해 거액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지난해 9월29일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 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정 실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재명’을 총 102회 언급하며 두 사람을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했다.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정 실장이 위례 신도시 사업자 공모 전에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을 사업자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30여쪽 분량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학생운동을 하던 정 실장이 1990년대 초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성남지역에서 시민활동을 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친분을 쌓았다고 기재돼 있다. 민주당 측을 통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와 연을 맺게 된 경위를 시시콜콜 기재함으로써 수사의 최종 과녁이 이 대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여론전을 통해 이 대표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왔다.

정 실장은 “검찰은 ‘삼인성호’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지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검찰의 수사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러나 불합리한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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