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부동산 거래 168건 상시 조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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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령위반 의심사례들에 대한 행정당국의 정밀조사가 시작됩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거래 신고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통보한 거짓신고와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 168건을 중심으로 정밀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금 탈세나 담보대출을 위해 거래가격을 낮추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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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령위반 의심사례들에 대한 행정당국의 정밀조사가 시작됩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거래 신고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통보한 거짓신고와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 168건을 중심으로 정밀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심사례로 분류돼 통지받은 당사자는 계약서, 거래대금 명세서 등 소명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3,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세금 탈세나 담보대출을 위해 거래가격을 낮추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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