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거짓 진술 확진자 항소심도 무죄
김소영 2022. 11. 13. 21:33
[KBS 창원]창원지법은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숨겨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8월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 대한 검사 독려 전화를 받고도 "참석하지 않고 구경만 한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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