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부담금’ 교육청이 한 해 200억 원 메워
[KBS 창원] [앵커]
사립학교 법인은 교직원 연금과 건강보험 등 법정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경남지역 160개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의 7.1%만 내고 있어 비는 돈을 경상남도교육청이 고스란히 메우고 있는데요.
한해 200억 원이 넘습니다.
법정부담금을 내야 하는 강제조항이 없는 탓입니다.
배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제의 한 사립고등학교, 지난해 법인 부담해야 할 교직원 연금과 건강보험 등 법정부담금 2억 9천여만 원 가운데 1억 5천여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절반만 냈는데도, 경남에서 가장 많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한 겁니다.
옛 대우그룹에서 금융자산 형태로 재단 수익구조를 만들어 놓은 덕분입니다.
다른 곳은 어떨까.
지난해 법정부담금 4억 8백만 원 가운데 1.1%인 450만 원만 낸 양산의 한 사립고등학교.
이 학교가 충당하지 못한 돈 4억 4백여만 원은 경상남도교육청이 국비로 대신 부담했습니다.
같은 재단의 다른 고등학교가 낸 법정부담금도 1.7%뿐, 수익구조가 없어 법정부담금 내기가 벅찬 상황이라고 토로합니다.
[양산 ○○학교 법인 관계자/음성변조 : "기본적으로 수익용 기본자산 요건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자산 가치가 거의 없어요. 길도 없는 산이기 때문에..."]
경남지역 160개 사립학교의 지난해 법정 부담금 납부율은 7.1%,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14번째로 최하위권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경상남도교육청이 떠안은 법정부담금은 모두 265억 원,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200억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법정 부담금을 내지 않더라도 교육청이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전기풍/경남도의원 : "재단이 낼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 도저히 낼 수 없다면 공립화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법정부담금의 30% 미만을 내는 사학재단에 대해 보조금에 대한 불이익을 주고 있지만 지원금 삭감액은 미납금의 6% 미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학교는 2,300 정도. (2,300만 원?) 예, 감액한 상태거든요. (최대로 2,300만 원이라는 거죠?) 네, 그 정도로 알고 있고..."]
법정부담금의 30%를 납부하는 경남의 사학법인은 고작 5곳.
전체의 96.9%가 제재 대상입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영상편집:김도원
배수영 기자 (soo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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