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고양시장 불송치 결정…경찰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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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겨냥한 개발 비리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이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보도자료의 내용은 허위로 판단함에 따라 당시 해당 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한 이 시장 선거캠프 대변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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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겨냥한 개발 비리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이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이 보도자료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됐다고 판단했지만 이 시장이 해당 자료의 작성과 배포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일산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시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보도자료의 내용은 허위로 판단함에 따라 당시 해당 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한 이 시장 선거캠프 대변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고양시장 후보로 출마한 이 시장의 선거캠프는 경쟁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전 시장이 덕양구 원당4구역 재개발과 관련 비리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보도자료에는 개발 특혜 등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자료가 배포되자 "거짓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알렸다"며 한 고양시민이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돼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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