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동거인 살해 40대 징역 20년 선고
박성호 2022. 11. 1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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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동거인을 살해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5월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 38살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40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살인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죄가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 또한 현저히 높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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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동거인을 살해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5월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 38살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40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살인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죄가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 또한 현저히 높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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