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18 정신적 피해, 정부가 보상하라"
박성호 2022. 11. 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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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5·18 피해자 21명과 가족 등 49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1인당 5백만 원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을 보상하도록 하는 등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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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5·18 피해자 21명과 가족 등 49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1인당 5백만 원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을 보상하도록 하는 등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가기관이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로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40여 년간 배상이 지연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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