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제코일 청년 사망’ 제조업체, 책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

이삭 기자 2022. 11. 1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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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광주 한 장례식장에서 대형 금속 덩이에 깔려 숨진 삼성전자 협력사 제조업체 소속 청년 노동자의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청년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협력 회사가 안전관리 의무 위반 등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 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3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삼성전자 납품용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디케이(DK)는 지난 12일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세우는 것을 조건으로 유족과 합의했다.

DK는 공개 사과문을 통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직원의 죽음에 안타까움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사고가 회사의 안전관리 의무 등을 위반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한 직장으로 탈바꿈하겠다”며 “작업 환경과 처우 개선을 통해 직원 복지를 향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업체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때 유족 측의 제안을 반영하고 현장 점검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유족 요구사항도 수용했다. 소속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9시14분쯤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에 있는 DK에서 직원 A씨(25)가 직경 147cm, 1.8t 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려 숨졌다.

회사 측이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이날 광주 한 장례식장에서 A씨의 입관과 발인 등 장례가 진행됐다.

DK 대표는 합의 직후 고인을 조문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합의는 이뤄졌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관련 수사는 계속 이어진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여부를,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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