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해보니... 대부분은 '분기마다, 1원만 변경돼도 조정'

김진주 2022. 11. 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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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들 대부분은 분기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지표를 기반으로, 1원만 변경돼도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9월부터 본격화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운영에 참여한 위탁기업 44개사와 수탁기업 317개사가 체결한 납품대금 연동 약정은 총 33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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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2개월 만에  334건 약정
대개 공신력 있는 기관 지표 기준 분기마다 조정
원자재 가격 1원만 오르내려도 납품 대금 조정
게티이미지뱅크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들 대부분은 분기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지표를 기반으로, 1원만 변경돼도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9월부터 본격화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운영에 참여한 위탁기업 44개사와 수탁기업 317개사가 체결한 납품대금 연동 약정은 총 334건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중소기업 홀로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약정은 기업들이 제각기 자율협의로 체결했다.


대부분 약정서 1건당 연동 대상 원재료 1개... '철강류' 연동이 가장 많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334건의 약정서를 분석한 결과 연동 대상에 오른 원재료는 총 669개로, 약정서 1개당 연동 대상 원재료를 1개로 정한 경우가 181건(54.2%)으로 가장 많았다. 2개는 82건(24.6%), 3개 이상은 71건(21.3%)이었다.

연동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로는 철스크랩, 압연강재(후판, 박판, 봉강, 선재 등), 도금강재, 강관, 선철 등 철강류가 49.9%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동, 알루미늄, 아연, 납, 주석, 은, 니켈 등 비철금속은 31.1%, 합성수지, 합성고무, 에틸렌,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재료도 10.9%에 달했다. 이 밖에 목재, 농산물, 헬륨, 종시 등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됐다.


공신력 있는 기관 지표 활용...분기마다, 1원만 바뀌어도 '대금 연동'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참여 기업의 절반 이상(65.5%)은 원재료 가격 기준 지표로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고시하는 지표를 활용했다. 런던금속거래소 등 원자재 거래소나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협동조합, 한국물가정보 및 한국물가협회 등 전문가격조사기관, 철강금속신문, 스틸데일리 등 전문지가 대표적이다. 특정 원재료 판매처의 공시 가격을 활용하는 사례도 14.6%에 달했다. 이미 연동제를 오랜 기간 운영해 온 기업들은 여러 원재료 판매처 가격의 평균값을 지표로 활용하기도 했다.

납품대금 연동제에서 가장 중요한 조정 요건의 경우, 단 1원만 변경돼도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사례가 48.6%에 달했고, ±3% 이하 조정 여건을 포함하면 64.1%로 늘어난다. 다만 ±10%를 초과한 조정 요건을 설정한 사례는 0.4%에 불과했다.

납품대금 조정 주기는 '분기마다'가 39.6%로 가장 많았다. '1개월'은 29.7%였고, 1년 이상으로 길게 잡은 경우도 1%로 나타났다. '수시'로 정한 경우는 △원재료 가격 변동 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원재료 판매 시 △납품 시마다 조정하는 경우로 총 4.2%를 차지했다.


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예외' 조항... "업계 의견 듣고 반영하겠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대기업·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 발의안에 담겨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예외 조항에 대해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을 내놨다. 현재 발의안에는 소액 계약, 단가 계약, 위탁 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합의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달렸는데, 대기업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에 대해 "대기업에서는 연동해야 할 품목과 방식, 수의탁 거래 관행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 숨통을 터주는 차원에서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계에서도 일부 위탁 기업은 지적재산권 공개나 원가 공개 부담 때문에 납품대금 연동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들은 예외조항을 통해 회사 영업 비밀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데이터를 쌓고 이를 기반으로 법안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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