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로 30억 환수하고…"보상금 못 줘" 권익위 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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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비위를 제보하려면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A 씨/공익신고자 : (권익위에서 말하길) 선생님이 가지고 온 자료가 수사 결과 사실이라면 거액의 환수도 일어날 것이고 신고자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금이 지급될 겁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권익위의 의무로 규정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권익위 스스로 인정한 신고자를 상대로 항소까지 하는 태도는 이런 법 취지와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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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부 비위를 제보하려면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이런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고 또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죠. 그런데 이 권익위를 상대로 힘겨운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공익신고자가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인천의 한 요양병원 원무과장으로 일했던 공익신고자 A 씨.
병원장의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리베이트,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을 권익위에 내부고발했습니다.
A 씨가 제출한 300쪽 내부 자료로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졌고, 이듬해 병원이 부당하게 챙긴 돈 30여 억 원까지 환수되자, 권익위는 보상금 제도를 안내했습니다.
[A 씨/공익신고자 : (권익위에서 말하길) 선생님이 가지고 온 자료가 수사 결과 사실이라면 거액의 환수도 일어날 것이고 신고자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금이 지급될 겁니다.]
3년 뒤 A 씨가 보상금을 신청하자 권익위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보상금 신청 기한인 2년을 넘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청 기한을 넘기게 된 건 다름 아닌 권익위 때문이었습니다.
권익위는 기한 만료 1년 전 A 씨가 처음으로 신청하려 할 때 이렇게 말했다가,
[국민권익위 담당자 (2016년 5월) : (요양병원장이 권익위에 낸) 소송이 다 끝나야지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보상금 신청이 가능해요.]
병원과 권익위 사이 소송이 끝나자 기한 규정을 들고 나왔습니다.
결국 A 씨는 보상금 부지급 무효확인 소송에 나섰고 1년 만인 지난달 승소했습니다.
담당자 안내에 따라 기다린 A 씨에게 '신청 기간이 지났다'고 한 권익위 주장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A 씨가 제출한 내부 자료로 병원 비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기쁨도 잠시 A 씨는 권익위의 항소 소식을 접했습니다.
[A 씨/공익신고자 :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지… 내가 왜 권익위에 신고를 했나, 그 생각이 들어서 '바보, 멍청아' 욕을 했어요. 제가 저 자신한테.]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권익위의 의무로 규정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권익위 스스로 인정한 신고자를 상대로 항소까지 하는 태도는 이런 법 취지와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어 보입니다.
(영상취재 :박영일, 영상편집 : 하성원)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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