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절에 "사람고기 먹어?" 954차례 문자 쏜 男 최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관계를 거절한 다방 업주에게 '사람고기 좀 먹어볼까'라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권순남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 A씨(6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경기 부천시 자택에서 다방 업주인 60대 여성 B씨에게 총 954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0시간 스토킹·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피고인,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사람고기" 운운하며 협박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성관계를 거절한 다방 업주에게 ‘사람고기 좀 먹어볼까’라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피해자 가족의 일상까지 파탄 나게 한다”며 “때에 따라 강력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협박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경기 부천시 자택에서 다방 업주인 60대 여성 B씨에게 총 954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다방에 손님으로 찾아가 B씨와 알게 된 뒤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반복된 스토킹과 성관계 요구에 B씨는 지난 2월과 7월 두 차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은 “2개월 동안 B씨 주변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으나 A씨는 B씨에게 24차례나 음란 영상이나 사진을 반복해서 보내며 “사람고기 좀 먹어볼까”라고 협박했다.
김화빈 (hwa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2조원 가치’ 코인왕국 FTX의 붕괴…“파산 도미노 온다” 경고도
- 용산서 정보계장, 사망 전 “고마웠다”… 이언주 “얼마나 억울하면”
- 순방 동행 김건희 여사, 오드리 헵번과 똑닮은 사진 화제
- 바이든 또 말실수… 이번엔 캄보디아 가서 “콜롬비아에 감사”
- 바이든 팔짱 낀 김건희…尹 부부, 바이든·기시다와 반갑게 인사
- "잘 이겨낼 수 있지?"…이틀째 '심장병 환우' 찾은 김건희
- 34년 만에 태어난 ‘다섯쌍둥이 돌잔치’… 김건희 여사도 손편지
- 아내 죽이고 간첩으로 몬 벤처사업가, 14년만에 구속[그해 오늘]
- '무적 챔피언' 아데산야, '숙적' 페레이라에 충격 KO패...새 챔프 탄생
- [누구집]차예련·주상욱 한강뷰 집은 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