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등급도 안본다...신협 10% 적금, 2분만에 완판
신협의 고금리 예·적금을 노리는 ‘예테크족’은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제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입출금통장을 만들었다 해지하기를 반복하며 특판 가입에 도전하기도 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경남 진주에 위치한 남강신협이 진행한 연 10%짜리 적금 특판은 자정에 시작돼 단 2분만에 마감됐다.
특판이 예고된 지난 10일 재테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남강신협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최하위인 3등급이라는 것이 알려지며 불안해하는 반응도 있었지만, 특판 화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신협중앙회는 매년 말 각 조합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등 경영실태를 평가해 종합등급을 매긴다.
신협의 예·적금 특판 금리는 같은 2금융권 저축은행에 비해서도 매우 높다. 지난 11일 전북 익산에 있는 함열신협은 8개월에 연 6.3% 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특판을 진행했는데 당일 마감됐다.
10일 서울 중앙신협에서는 6개월에 연 6%를 제공하는 예금 특판을 내 주목을 받았는데, 하루만에 이보다 더 높은 금리가 등장한 셈이다. 13일 기준 저축은행 중에는 6개월 예금에 연 6%대 금리를 제공하는 곳이 없다.
경기 고양시 일산신협에서는 지난 10일 8개월에 무려 연 7% 이자를 주는 정기예금 특판을 벌이기도 했다. 이 특판은 독특하게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11일 오전 조기 마감됐다.
일산신협 측은 “이전에 진행했던 특판 예금 만기가 내년 6월에 많이 돌아오는 탓에 이번 특판은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8개월짜리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신협을 비롯한 상호금융은 각 조합이 독립법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특정 조합의 예·적금에 가입하기 위해선 그 조합에 입출금통장을 만들어야 한다.
예금 특판 가입에 실패한 고객은 더 이상 해당 조합의 입출금통장을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통장을 해지해 개설 기록을 없애곤 한다. 입출금통장은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제한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한번 새로 만들면 20영업일 이후에나 새로운 입출금통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상호금융은 조합원에게는 저율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거주지나 직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조합에 입출금통장을 만든 후 출자금을 납입하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출자금은 2만~10만원 수준으로, 조합마다 다르다.
예금 이자에 대한 일반 과세율은 15.4%지만 조합원 자격으로 가입하면 이자 소득에 대해 1.4%만 과세된다. 신협은 ‘간주조합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조합에서든 조합원으로 가입돼있기만 하면 전국 신협에서 동일한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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