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여자친구 끌고가다 제지받자 폭행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이정민 기자 2022. 11. 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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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여자친구를 강제로 끌고 나가려던 중 이를 말린 손님과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0시 55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의 한 주점에서 당시 여자친구 B 씨를 강제로 끌고 나가다가 이를 말린 C(21)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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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접근금지 이후에도 여자친구 집 찾아가고 보이스톡 걸어

주점에서 여자친구를 강제로 끌고 나가려던 중 이를 말린 손님과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판사는 폭행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0시 55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의 한 주점에서 당시 여자친구 B 씨를 강제로 끌고 나가다가 이를 말린 C(21)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란을 막으려 한 주점 종업원 D(21) 씨를 바닥으로 수회 밀쳐 넘어지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A 씨는 사건 이후인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2개월간 B 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이후로도 B 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잠정조치를 받은 후 일주일째인 지난해 12월 2일 오전 7시 30분쯤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수회에 걸쳐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전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 씨는 폭행 후 B 씨의 주거 등으로부터 접근하지 말 것과 B 씨의 휴대전화·이메일 주소로 송신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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