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소송 17일 결론… 4년 7개월만
박미영 2022. 11. 1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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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사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씨의 이혼 소송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박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지 4년 7개월 만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모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두었다.
박씨는 특히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이후 조 전 부사장의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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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사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씨의 이혼 소송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박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지 4년 7개월 만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재판장 서형주)는 17일 조 전 부사장의 이혼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모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두었다. 박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 전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는 이유에서였다. 박씨는 특히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이후 조 전 부사장의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이들을 학대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코올중독 때문에 결혼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반박했다. 아동학대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다”며 맞섰다.
박씨는 이어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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