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이태원 참사 초기부터 '대응인력' 심리지원 대상"

김경민 기자 2022. 11. 1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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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3일 이태원 사고 수습 초기부터 심리지원 대상에 '대응인력'을 포함했으며 소방·경찰 등 소관부처와 함께 대응인력 심리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이태원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심리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가족, 부상자, 부상자의 가족, 목격자, 일반인 뿐만 아니라 현장 사고 수습 관련 대응인력도 중요 심리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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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건복지부 공문과 가이드라인에 대응인력 빠져 있어"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한복판에서 심정지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했다. 3년 만에 첫 '야외 노마스크' 핼러윈을 맞아 인파가 몰리면서 대규모 압사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청은 이날 오후 11시13분 이태원에서 압사 추정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대응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30일 사고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가 소방대원들과 시민들로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10.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13일 이태원 사고 수습 초기부터 심리지원 대상에 '대응인력'을 포함했으며 소방·경찰 등 소관부처와 함께 대응인력 심리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사 수습을 위한 심리치료, 현장 대응인력도 예외일 수 없다"며 "정작 이태원 참사 심리치료에 대한 보건복지부 공문과 가이드라인에는 현장 대응인력이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소관부처와 연계해 이태원 참사 때 사고를 수습했던 경찰관과 소방관 등 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반박했다 .

먼저 정부는 이태원 사고 초기부터 심리지원 및 의료비 지원대상을 이태원 참사 때 현장에 있었던 사상자와 구호활동 참여자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 사망자·부상자의 가족으로 정하고 이를 대국민 안내문 등을 통해 상세히 안내한 바 있다.

또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이태원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심리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가족, 부상자, 부상자의 가족, 목격자, 일반인 뿐만 아니라 현장 사고 수습 관련 대응인력도 중요 심리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소방·경찰 등 소관부처는 자체 상담센터 운영, 전문 상담사 파견 등 자체 지원 프로그램 제공으로 심리지원을 실시 중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방에서는 지난 9일 기준 1098명 전원이 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심리 지원을 받았다. 경찰에서는 12일 기준 현장출동 경찰관 215명이 찾아가는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대응인력에 보다 적극적인 트라우마 심리지원을 위해 현장 대응인력이 소속된 직장으로 '찾아가는 심리상담'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경찰청, 소방청 등과 함께 현장 대응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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