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부산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재개

김미희 기자 2022. 11. 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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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증인 선서 거부로 무기한 연기(국제신문 지난 10일 자 3면 보도)한 부산시교육청 대상 행정사무 감사를 다시 연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과 15일 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를 속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 행정사무 감사는 지난 9, 10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하 교육감이 증인 선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교육위원회가 감사 중단을 선언하면서 파행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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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증인선서 사태' 일단락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증인 선서 거부로 무기한 연기(국제신문 지난 10일 자 3면 보도)한 부산시교육청 대상 행정사무 감사를 다시 연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과 15일 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를 속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 행정사무 감사는 지난 9, 10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하 교육감이 증인 선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교육위원회가 감사 중단을 선언하면서 파행 운영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신정철 교육위원장은 지난 9일 행감 시작 전 교육위 회의실을 찾은 하 교육감에게 증인 선서를 한 뒤 질문에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교육청 측은 인사차 들른 교육감에게 증인 선서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는 취지로 거부했다. 교육위는 행감을 속개하기로 결정하면서도 시교육청에 파행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부산시교육청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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