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불법에도 책임 못 묻는다면 한국은 파업의 나라 될 것" [갈등 커지는 노란봉투법]

조은효 2022. 11. 1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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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미국의 4.7배, 일본의 196배다. 같은 제조업 강국 중에 한국 같은 나라가 없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은 '파업의 나라'가 될 것이다."

통과 시엔 노조가 회사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불법행위나 파업으로 인한 생산손실에 대해서도 사측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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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경영계 입장은…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에게 듣다
韓 파업 근로손실일수, 美의 4.7배
1만명당 쟁의건수는 영국의 3배
노란봉투법, 재계엔 '파업조장법'
법 통과땐 尹대통령에 거부권 요청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사진=김범석 기자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미국의 4.7배, 일본의 196배다. 같은 제조업 강국 중에 한국 같은 나라가 없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은 '파업의 나라'가 될 것이다."

11월 경영계는 그야말로 폭풍 전야다. 노동계와 야권이 2015년 첫 발의 후 그 위헌성으로 인해 19·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것이다. 통과 시엔 노조가 회사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불법행위나 파업으로 인한 생산손실에 대해서도 사측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근로자들의 파업사태처럼 하청기업 노동자들의 원청기업 상대 파업도 정당화된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이동근 상근 부회장은 13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노란봉투법의 위헌성을 언급하며 "대립적·투쟁적 한국의 노사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구미 선진국 대부분은 1970년대 이후 대립적·투쟁적 노사문화에서 사실상 졸업했다고 볼 수 있으나, 한국만 노동문제의 이념대립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소한 5대 제조업 강국이라는 미국, 일본, 독일 등과의 경쟁에서 공정한 게임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노동규제 강화로 한국만 거꾸로 가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부회장과의 일문일답.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사진=김범석 기자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경영계는 이를 '파업조장법'이라고 부른다. 이유는 3가지다. 한국의 파업문화는 미국 등 해외 제조업들과 비교할 때 무척 격렬하다. 우선, 사업장 점거가 기본이다.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합법파업, 불법파업을 막론하고 사실상 파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핵심이다. 나아가 합법파업의 범위도 경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셋째는, 사용자·노동자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대우조선해양 하청기업 근로자들이 자사가 아닌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한 파업까지 모두 정당화시키자는 것이다.

―포스코, 현대차 등 원청기업을 상대로 한 하청기업 근로자의 직고용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정치권으로선 표가 걸린 문제다. 전체적으로 하청기업 근로자들의 인원이 많지 않으냐. 정치화된 것이다. 대기업에 전부 채용하라고 한다면 쉽게 말해 중소기업, 협력업체들은 전부 사라질 수밖에 없다. 대기업만 남는 경제구조가 된다. 산업 생태계상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기본원칙인 사적 자치, 계약의 자유 위배다. 하청업체 직원 직고용에 이어 이들의 원청기업을 상대로 한 쟁의까지 인정해주라는 것인데, 노란봉투법의 3대 쟁점 가운데 가장 아프고 민감한 부분이다.

―외국과 우리나라의 파업일수는.

▲지난 2009~2019년 10년간 임금근로자 1000명당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39.8일이었는데 미국과 비교하면 4.7배(8.3일) 많고, 일본과 비교하면 무려 196배(0.2일) 차이가 난다.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확실히 파업일수가 많다. 노조원 1만명당 쟁의건수도 우리나라가 0.56건으로 영국 0.18건, 일본 0.04건, 미국 0.01건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51일째인 22일 오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독 인근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19일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파업 현장에서 농성 중인 하청기업 근로자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 경영자들은 한국의 노사문제를 어떻게 보나.

▲그들의 애로사항 1호가 노동규제다. 특히 형사처벌 조항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실제 한국GM 사장이 몇 년 동안 출국금지 상태였다. 이게 외국기업에 소문이 난 거다. 외국인 투자도 실제로 많이 줄었고,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외국인투자 유입비율이 적은 나라다. 특히 노조가 센 제조업 분야에선 안 들어오려고 한다.

―법 통과 시 어떤 대응에 나설 건가.

▲문재인 정부 때도 위헌성으로 인해 통과를 못 시켰다. 2020년부터 180석을 갖고 있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 거다. 그러나 만일 이번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후의 수단으로 거부권을 요청할 생각이다. 하지만 대통령으로서도 거부권 행사는 사실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가능한 한 입법화되지 않도록,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이 법의 위헌성을 알리는 데 총력을 다하려고 한다.

―정부에 대한 요구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 3대 개혁분야로 노동개혁을 언급했지만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진척이 보이지 않는다.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인데 적어도 다른 경쟁국들과 같은 조건이 되게는 해줘야 하지 않겠나. 노동계와 경영계도 서로 간의 입장을 좁혀 나가면서 균형점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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