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출국 전 의지 밝혀”…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법률 검토 착수 [이태원 핼러윈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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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3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 국가배상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태원 사고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족을 상대로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법적인 배상 책임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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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초안 마련해 책임 물을 것”
대통령실은 13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 국가배상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태원 사고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족을 상대로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변협도 100여명의 법률지원단을 꾸려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법률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법적인 배상 책임도 물을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피해자와 유족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 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변협 관계자는 “현재 대책위 위원을 모집·구성하는 단계”라며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구체적 활동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변호사 단체인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도 같은 날 국가배상소송에 참여할 이들을 모집 중이다. 굿로이어스 전수미 변호사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소송인단에 10여명을 모집했고, 상담 인원은 더욱 많다”고 전했다.
김현우·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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