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사업가 "양도소득세 신고했는데… 세무조사 통지, 무슨 일?" [세무 재테크 Q&A]

김태일 2022. 11. 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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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세무조사 해당 땐 조세 불복으로 구제 가능
Q. 40대 사업가 A씨는 얼마 전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 문제가 생길 만한 일을 한 기억이 없었던 터라 적잖게 놀랐다. 다만 2년 전 사업용 오피스텔을 양도한 일이 마음에 걸리긴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양도소득세를 정확하게 신고했다. 관할 세무서에서 요청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확인하기 위한 소명자료도 제출했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받으리라곤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추가적으로 세금이 얼마나 부과될지 모르는 탓에 걱정스럽다. 이에 앞서 A씨는 마무리된 사안에 대해 재차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A.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세법은 기본적으로 같은 세목 및 동일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복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영업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고 자칫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규제다.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게 원칙인 셈이다.

수차례 세무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금지되는 재조사 범위도 잘 익혀둘 필요가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7년 세무공무원 조사행위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조사 목적, 실시 경위, 질문조사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 판단한다"고 규정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 등을 접촉해 상당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해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간접 자료를 검사·조사하며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다.

하지만 이때도 예외는 있다. 어떤 조건이면 중복 세무조사가 허용될까.

서현회계법인 관계자에 따르면 세법상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과세기간 관련 잘못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조세심판원 등의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 관련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럼에도 중복 세무조사에 대한 이견은 여전하다. 구체적 상황마다 법적 판단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A씨 사례도 단순 해명자료 제출인지 혹은 재조사인지 단언하기 어렵다.

재조사에 해당할 경우 '납세자는 세무서 요구에 성실하게 협력할 의무가 있었다'는 논리가 작용하게 된다. 세무관청이 단순히 납세자에게 재차 해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아니라 납세자가 이를 거부·기피하거나 거짓 진술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뜻이다.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세무공무원이 구 소득세법 제170조에 따른 질문조사권임을 밝힌 이상 납세자에게 사실상 이를 어길 권한은 사라진다.

실제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카드사용 내역 등을 제출했고 3회에 걸쳐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 세무공무원 질문 및 조사에 응한 다른 사건에서 2차 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복수에 걸쳐 실질적 요구를 충족한 데다 안내장을 수령받은 납세자는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 때는 '신고내용 확인'을 통해 해명 기회를 줬을 뿐이라는 근거가 작동하게 된다. "양도소득세 신고 후 감사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발송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에 보유 중인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적정 여부 확인을 요청한다는 내용 및 세무조사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협조 요청이라는 취지가 명시돼 있다"며 "강제력이 수반되는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최근 법원 판결도 있었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A씨 사례의 경우 해명 자료 제출 안내문 취지가 질문조사권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고 제출한 자료들도 임대차계약서·부가가치세 납부내역·사진 등 손쉽게 응답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다"며 "이처럼 영업의 자유를 과대하게 침해할 만한 요소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는 "A씨 같은 납세자가 중복 조사에 해당함을 주장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았다면 조세 불복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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