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소송 그 끝은

장세훈 기자 2022. 11. 1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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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48)의 이혼 소송이 4년 7개월 만에 끝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조 전 부사장의 이혼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조 전 부사장의 남편은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 전 부사장은 2020년 4월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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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4년7개월 만에 결론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 선고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48)의 이혼 소송이 4년 7개월 만에 끝난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국제신문DB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조 전 부사장의 이혼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두었다.

조 전 부사장의 남편은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으로 고통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폭행이 더 잦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호소했다.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이들을 학대했다고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외려 남편의 알코올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반박했다. 아동학대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남편이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등 혐의로 고소하며 최고조에 달했다.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 전 부사장은 2020년 4월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조양호 전 회장의 장녀인 조 전 부사장은 2006년 대한항공 기내식 사업본부 부본부장으로 승진하며 임원직에 올랐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모든 직에서 물러났다. 2014년 12월 구속된 그는 이듬해 5월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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