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헤리티지 펀드 피해자, 4700억 투자원금 전액 구제될까

구경민 기자 2022. 11. 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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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낳았던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해 금융당국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14일 개최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4일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

금감원은 2020년과 지난해 각각 개최한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조위에서 판매사들이 투자자 착오를 유발했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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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47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낳았던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해 금융당국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14일 개최한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에 이어 당국이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할지 주목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4일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 사업 시행사 파산으로 2019년 6월 펀드 환매가 중단된 지 약 3년 반 만이다.

헤리티지 편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을 매입한 뒤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펀드다. 이 펀드는 신한투자증권 등 국내 7개 금융사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4885억원어치를 판매했다. 하지만 해외 시행사가 사업을 중단하면서 2019년 6월 환매가 중단돼 현재 회수되지 못한 금액은 4746억원에 달한다.

국내 금융사들은 이 펀드가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다 위험하고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지연 및 미분양 시 원리금 상환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분조위의 관건은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되느냐다. 단순 불완전판매가 아닌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이 조항에 따라 계약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다. 이는 곧 펀드 판매사가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돌려줘야 한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2020년과 지난해 각각 개최한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조위에서 판매사들이 투자자 착오를 유발했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사기 판매를 법리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손해배상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가장 최근 분쟁조정을 마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도 최대 80% 배상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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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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