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방송실 무단 점거한 노조위원장 무죄

조윤주 2022. 11. 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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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간담회 참석 독려를 위해 사내 방송실을 점거한 노조위원장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로 업무방해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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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간담회 참석 독려 위한 것
업무방해로 볼 수 없는 정당행위"

노동조합 간담회 참석 독려를 위해 사내 방송실을 점거한 노조위원장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로 업무방해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었던 A씨는 2016년 9월 다른 노조 간부 7명과 공단 방송실 관리자인 총무부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방송실로 들어가 방송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노조원들의 조합간담회 참석을 독려하는 방송을 했고, 다른 노조 간부들은 방송을 제지하려는 총무부 직원들을 문 앞에서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노조 간부인 A씨가 무단으로 사측 방송실을 사용한 것이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정당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 행위가 외견상 각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적요건을 갖춰 적법하게 개시된 쟁의행위의 목적을 공지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부수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A씨가 무단으로 방송실에 들어가고, 간부들이 방송실 문 앞에서 직원들과 대치한 것은 쟁의행위의 목적을 공지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부수적 행위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다.

A씨 방송시간이 2분여에 불과했고, 내용도 간담회 참석을 독려하는 수준이었던 점도 감안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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