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 사이렌 울리며 양보받은 구급차…"목적지는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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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급차가 출근 시간대 정체 도로에서 사이렌을 울려 운전자들의 양보를 받은 뒤 인근 카페에서 커피를 구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8시쯤 부산시 남구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한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운행하자 도로 위 차들이 구급차에게 길을 양보했다.
구급차가 정차한 지 7분이 지났을 때 구급차 운전자는 한 손에 커피를 들고 구급차에 다시 탑승했다고 A씨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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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급차가 출근 시간대 정체 도로에서 사이렌을 울려 운전자들의 양보를 받은 뒤 인근 카페에서 커피를 구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8시쯤 부산시 남구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한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운행하자 도로 위 차들이 구급차에게 길을 양보했다.
그러나 제보자 A씨는 몇 분 지나지 않아 길을 양보받은 구급차가 인근 카페에 주차돼 있는 것을 목격했다. 구급차가 정차한 지 7분이 지났을 때 구급차 운전자는 한 손에 커피를 들고 구급차에 다시 탑승했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는 "구급차 운전자가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리면서 커피를 사러 간 것 아닌가"라며 "물론 7분 사이 환자를 병원에 모셔다주고 왔을 수는 있지만, 응급실이 있는 병원을 찍고 카페에 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구급차의 진로를 양보해 준 곳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부산고려병원까지는 평소엔 7~8분, 출퇴근 시간엔 10분 이상 소요되는데 병원에서 카페까지 이동하면 또 평소 기준 3분 가량의 시간이 추가 소요된다.
다만 A씨는 구급차의 동선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며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고 모든 긴급 차량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밝혔다.
한문철 변호사 역시 진실은 구급차 운전자 본인만 알 것이라며 정리했다.
네티즌들도 "만약 커피를 구매하기 위해 구급차를 운전한 것이라면 강력 처벌해야 한다" "구급차라면 무조건 비켜 주는 것이 맞지만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무척이나 씁쓸할 것"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 이송 등 용도 외에 구급차를 운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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