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을 국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은 타당할까

장슬기 기자 2022. 11. 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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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국회 승인'으로 "수신료가 정쟁 수단 전락" 비판 나와, 대안은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KBS 수신료 인상 여부를 국회에서 최종 승인하는 것은 타당할까? 방송법 제65조는 “수신료의 금액은 (KBS)이사회가 심의·결정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1999년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는데 KBS가 결정하도록 한 당시 방송법은 위헌이고 국회가 최종 승인하도록 했고 이러한 방향으로 2000년에 방송법을 개정했다.

국회는 단 한번도 수신료 인상을 승인하지 않았다. 더 구체적으로는 관련 상임위(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이후 수신료는 KBS의 정치적 독립성 이슈가 나올 때 여야 정쟁의 수단 중 하나로 이용됐다. KBS 수신료 최종 결정주체에서 국회가 빠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12일 한국방송학회가 주최한 2022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공영방송 현대화와 방송법 개정방향' 세션에서 유해남 KBS 전략기획국장은 최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진일보한 개정안'으로 평가했다. 이에 정인숙 가천대 교수는 “현행 수신료 인상안 결정 구조를 KBS가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쉽다”며 “현행대로 한다면 수신료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 12일 한국방송학회가 주최한 2022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공영방송 현대화와 방송법 개정방향' 세션 현장. 사진=한국방송학회 유튜브 갈무리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방통위에서 결정한 수신료 인상안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예산안에 준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 교수는 “수신료 금액을 이사회가 의결하고 방통위를 들러리 세우는 식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에 수신료산정위원회를 두는 등 엄격한 논의를 거쳐 공영방송 주무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 승인을 얻는다는 부분만 없어져도 공영방송 위상이 달라질 수 있고 한 단계 앞서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미선 순천향대 교수는 최근 KBS가 자산을 매각해서 흑자를 본 것과 관련해 “창피하기 생각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한 KBS가 운영이 어려워 자산을 매각해 경영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며 국회 책임을 지적했다. 그는 “국회는 기관이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보이지만 국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은 매번 바뀌기 때문에 (의원 입장에선) 내 책임이 아닌 것”이라며 “그런 기관에 수신료라는 중요한 자산을 맡겨선 안 된다. 당연히 (결정 주체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는 학계 차원의 논의일뿐 헌재 결정으로 현행 방송법상 절차를 바꾸긴 어렵다. 최선욱 KBS 전략기획실장은 “수신료를 국회가 승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헌재 결정이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결정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논의는 공회전일 수 있다”며 장경태 의원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동결할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지만 '일단 결정이라도 해달라'는 취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서울 영등포 KBS 사옥

수신료 결정 구조에서 시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 교수는 “수신료 결정 절차에 시민참여, 시민개입 요소가 없다”며 “현행대로 한다면 수신료 확대는 어려울 텐데 시민참여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 소속 박승용 선임비서관도 “시청자, 일반 국민들이 (수신료 관련) 참여하는 구조를 열어둬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이나 대입정책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비슷한 방식으로 국민 의견 청취구조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신료 인상 논의에서 KBS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 교수는 “KBS는 KBS에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제대로 홍보하지 않는다”며 “KBS 홈페이지 다시보기에 가보면 저화질로 볼 수 있고 (고화질은) 돈을 내야 하는데 독일의 '수신료로 제작한 콘텐츠에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방송법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두남 박사(KOBACO)는 “독일의 경우 공영방송이 수신료로 제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유료 서비스를 제공해선 안 된다”며 “한국 현실과 굉장히 멀다”고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심 교수는 “신문에 나온 KBS의 문제 부분만 보고 '공영방송이 필요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KBS의 좋은 프로그램을 보면 공영방송 필요없다는 얘기가 안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KBS 공적 책임·역할 구체화한 방송법 개정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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