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족에 1억 등쳐 도박한 50대 간병인, 징역 2년

이병석 2022. 11. 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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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그 가족을 속여 1억원이 넘는 돈을 사기 친 50대 간병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 대한 지급을 명령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7일 사이 B씨의 자녀에게 투자 관련 급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간병비의 가불금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638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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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더팩트DB

[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장애인과 그 가족을 속여 1억원이 넘는 돈을 사기 친 50대 간병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 대한 지급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7일부터 이틀 동안 자신이 간병하던 B씨의 집에서 B씨 명의의 계좌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8차례에 걸쳐 9900만 원을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23일부터 7월 8일까지 중증 뇌 병변으로 인지 장애를 겪는 B씨의 집에 머물며 B씨를 간병했다.

이 과정에 B씨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우연히 알게 된 A씨는 해당 수법으로 B씨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7일 사이 B씨의 자녀에게 투자 관련 급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간병비의 가불금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638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을 도박비와 채무 변제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금이 1억 원을 넘는데도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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