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등급도 안본다…신협 '10% 적금' 2분만에 완판

명지예 2022. 11. 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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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태평가 최하위 불구
금리만 높으면 가입자 몰려
6개월·8개월짜리 상품도

지난달부터 연일 이어지는 신협 특판이 매번 빠른 속도로 완판되고 있다. 특판을 진행하는 조합의 건전성을 살피는 고객도 있지만, 금리가 높으면 경영지표와 무관하게 '오픈런'이 벌어진다. 신협의 고금리 예·적금을 노리는 '예테크족'은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 제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입출금통장을 만들었다 해지하기를 반복하며 특판 가입에 도전하기도 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경남 진주 남강신협에서 진행한 연 10%짜리 적금 특판은 자정에 시작돼 단 2분 만에 마감됐다. 특판이 예고된 지난 10일 재테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남강신협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최하위인 3등급이라는 것이 알려지며 불안해하는 반응도 있었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신협중앙회는 매년 말 각 조합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등 경영실태를 평가해 종합등급을 매긴다.

신협의 예·적금 특판 금리는 같은 2금융권 저축은행에 비해서도 매우 높다. 11일 전북 익산 함열신협에서는 8개월에 연 6.3% 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특판을 진행했는데 당일 마감됐다. 10일 서울 중앙신협에서 6개월에 연 6%를 주는 예금 특판을 내 주목받았는데, 하루 만에 이보다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이 등장한 셈이다.

같은 날 경기 고양 일산신협에서는 8개월에 무려 연 7% 이자를 주는 정기예금 특판을 벌이기도 했다. 이 특판은 독특하게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했는데도 11일 오전에 조기 마감됐다.

신협을 비롯한 상호금융은 각 조합이 독립법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특정 조합의 예·적금에 가입하기 위해선 그 조합에 입출금통장을 만들어야 한다. 예금 특판 가입에 실패한 고객은 더 이상 해당 조합의 입출금통장을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통장을 해지해 개설 기록을 없애곤 한다. 입출금통장은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 제한 규제 대상이어서 한 번 만들면 20영업일 이후에나 새로운 입출금통장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호금융은 조합원에게 저율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거주지나 직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조합에 입출금통장을 만든 후 출자금을 납입하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명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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