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홀딩스, 홍원식 회장에 200억원대 손실 우려
홍 회장 지원 나섰다가 손해
법원, 남양유업상대 소송 기각
계약금 일부만 돌려받을 수도
대유홀딩스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때문에 200억원대 손해를 입게 될 전망이다. 대유홀딩스는 홍 회장 일가와 대형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의 주식매매계약이 취소될 것을 노리고 새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협약을 맺었는데, 최근 1심 재판에서 한앤코가 승소하면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 일부만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부장판사 문성관)는 대유홀딩스가 홍 회장과 배우자, 손자 등 3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위약벌 등 청구' 소송과 관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유홀딩스 측이 홍 회장 측의 협약 위반을 이유로 협약이 취소됐고 이에 따라 이미 지불된 제휴증거금(계약금)과 그에 상당한 벌금 등 총 6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홍 회장과 대유홀딩스가 손을 잡은 건 지난해 11월이다. 대유홀딩스는 '백기사'를 자처하며 상호협력 이행협약(MOU)을 체결하고 총 20명 규모 경영자문단을 남양유업에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그러나 대유홀딩스는 지난 3월 갑작스레 손을 떼기로 했다. 대유홀딩스 측은 홍 회장 측에 협약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했다.
법원은 대유 측의 주장이 모두 이유가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에서 협약의 효력이 유효하다는 판단이 나온만큼 한앤코와 홍 회장 간 분쟁이 끝내 한앤코의 승리로 마무리될 경우 대유 측은 200억원대 손해를 보게 된다. 다만 분쟁에서 홍 회장이 최종 승소할 경우, 원래대로 협약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형민 기자 / 조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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