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3인방이 먼저 대장동 일당에 손뻗어"
'이재명 치적 위해 접근' 적시
조만간 공소장 변경 신청할듯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3인방'이 2011년 전후 이 대표 치적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장동 일당'에게 접근했다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이 작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 씨를 최초 기소할 당시 민간사업자들이 이 대표 측근에게 먼저 접근한 것으로 기재한 것과 비교하면 주체가 180도 바뀐 셈이다. 또 최근 검찰 수사 결과는 유 전 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만난 시점과 소개한 주체도 작년 수사 결과와 다르다. 이외 내부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은 조만간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의 김 부원장 정치자금법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일 그를 기소하면서 김 부원장,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유 전 본부장 등 3명이 2011년 말께 남욱 변호사(훗날 천화동인4호 소유주) 등 대장동 민간개발사업자들을 포섭하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2010년 6월 성남시장 당선 직후부터 자신의 선거 공약인 '성남 1공단 공원화 사업'을 추진했고 해당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했다고 봤다.
그러나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반대 등으로 여건이 어렵자 이 대표 측근들이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접근했다는 게 검찰의 최근 판단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22일 검찰이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기소했을 때 적시한 공소 사실과 반대된다.
두 세력이 만난 경위도 달라졌다. 검찰은 작년 공소장에 남욱·정영학이 '2012년 말경 김만배로부터' 유 전 본부장을 소개받았다고 썼다. 그러나 최근 김 부원장 공소장에는 남욱·정영학이 '2012년 2월경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원으로부터' 유 전 본부장을 소개받았다고 적시됐다.
이런 수사 결과 내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검찰은 조만간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 팩트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 신청이 적절한 시기에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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