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외 대체의학 석사 과정 위한 병역 연기 신청은 엄격히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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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전공 대학원생의 병역을 연기해주는 병역법상 특례 조항이 도수치료 같은 '대체의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병무청은 A씨가 '해외 3년제 대학원 석사 과정' 재학생이므로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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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특례에 ‘해외 대체의학’ 적용 안돼
의학 전공 대학원생의 병역을 연기해주는 병역법상 특례 조항이 도수치료 같은 ‘대체의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호주에서 도수치료의 일종인 척추 교정술 석사 3년 과정을 시작하면서 병무청에 “2020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병역법은 일정 나이를 넘긴 남성은 병역을 연기할 수 없으며 해외 출국도 제한한다. 다만 3년제 석사 과정에 다니면 만 27세까지, 일반대학원 의학 과정 등은 만 28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대학원이 해외에 있으면 1년이 추가된다.
병무청은 A씨가 ‘해외 3년제 대학원 석사 과정’ 재학생이므로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1992년생인 A씨는 2020년 12월 31일 이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고 보고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A씨는 병무청 처분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다. 자신이 다니는 대학원을 수료하면 호주에서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으므로 3년제 석사 과정이 아니라 일반대학원 의학 과정의 특례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척추 교정술과 같은 대체의학은 병역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의학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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