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겨냥’ 특수검사들, 공안사건 수사방식을 쓰고 있다

강재구 2022. 11. 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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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김철호'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던 중 1990~1991년 전국대학생협의회(전대협)가 주최하는 폭력시위에 참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후 피의자는 1995년경 전대협 출신 운동권 인사들이 다수 활동하는 성남지역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재명을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았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며 30여년 전 기소유예로 끝난 공안사건까지 끌어들여 이 대표와의 관계를 법원에 '어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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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수사]검찰,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에
30여년 전 ‘국보법 기소유예’까지 언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간 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이 든 상자를 들고나오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피의자는 ‘김철호’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던 중 1990~1991년 전국대학생협의회(전대협)가 주최하는 폭력시위에 참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후 피의자는 1995년경 전대협 출신 운동권 인사들이 다수 활동하는 성남지역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재명을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았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며 30여년 전 기소유예로 끝난 공안사건까지 끌어들여 이 대표와의 관계를 법원에 ‘어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오래 전부터 ‘정치적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인데, 과거 조직사건 등에서 공안검사들이 쓰던 잘못된 수사관행을 뇌물사건을 수사하는 특수검사들이 거듭 활용하는 것은 결국 검찰 수사 목표가 ‘이재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검찰은 앞서 기소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소장에서도 범죄 혐의보다는 이 대표와 김 부원장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대부분을 할애했다.

13일 <한겨레>가 민주당 등을 통해 확인한 압수수색 영장은 A4용지 30여쪽에 달한다. 압수수색 영장으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분량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압수수색 영장에서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특혜 의혹 등의 종착지에 이 대표가 있다는 ‘심증’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정 실장과 관련한 각종 배경 사실과 범죄 혐의를 서술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 이름이 100차례 이상 등장한다.

검찰은 우선 30년 가까이 이어진 이 대표와 정 실장 관계, 정 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착 관계 등을 자세하게 적었다. 이어 아직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상황임에도 정 실장에게 적용한 구체적 범죄 사실을 빼곡히 적었다. 검찰은 압수수액 영장의 절반 정도를 할애해 △2013~20년 정 실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로부터 뒷돈 1억4천만원을 받았고 △김용·유동규와 함께 대장동 개발 수익 700억원(경비 제외 428억원)을 받기로 한 과정 등을 상세히 기재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공소장과 흡사한 수준의 압수수색 영장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이 많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은 당사자에게 교부되기 때문에 검찰이 인지한 범죄사실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개략적으로만 쓰거나 거칠게 쓰는 경우가 많다. 이번 경우는 영장 혐의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의도적으로 염두에 두고 자세하게 적은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100여 차례 언급된 것을 두고 검찰 출신 다른 변호사는 “정 실장의 범죄사실 자체가 이 대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이 대표를 향한 수사인 점을 명확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첫 줄부터 정 실장의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이 사건 이후 경기 성남에서 이 대표와 만나게 된 과정 등을 써내려 갔다. 이에 대해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판사에게 범행 예단을 주기 위해 사건과 전혀 무관한 과거 처분 전력을 적은 것 같다. 혐의와 상관없는 개인 정보를 이렇게 적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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