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 안 하면 두고보자" 폭행 피해자 흉기 협박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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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폭행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보복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보복폭행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B(53)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대구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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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폭행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보복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보복폭행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B(53)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대구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며칠 뒤 우연히 B씨를 만난 A씨는 "너 때문에 벌금 500만원 형이 나왔다"며 B씨의 얼굴과 배를 주먹으로 때렸다.
B씨는 다시 경찰에 A씨의 범행을 신고 했고 수사가 시작됐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B씨의 집 안에 침입한 뒤 "사건(고소)을 취소해라. (나를) 선처해달라고 해라. 또 신고하면 나는 교도소를 가고 교도소에서 나오면 끝까지 너를 찾아가 죽이겠다"며 A씨를 위협했다. 그리고 실제로 흉기로 A씨의 무릎을 찔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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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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