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렌 울려 길 양보했더니...구급차 향한 곳, 카페였다?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응급상황인 줄 알고 비켜 줬더니 커피숍? 황당함에 제보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영상을 보면 지난 2일 오전 8시께 부산 남구의 어느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들이 출근길 정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제보자 A씨의 뒤에서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린다. 도로 위 차량들은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일사불란하게 길을 터줬다.
A씨는 구급차가 시야에서 사라진 뒤 가던 길을 재촉했다. 그러다 약 7분 뒤 도로변에 정차 중인 해당 구급차를 발견했다. 구급차 운전자는 한 손에 커피를 든 채로 구급차에 다시 올라탔다. 이 모습은 A씨의 블랙박스에 담겼다.
A씨는 “구급차 운전자가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리면서 커피를 사러 간 것 아닌가”라며 “물론 7분 사이 환자를 병원에 모셔다주고 왔을 수는 있지만, 응급실이 있는 병원을 찍고 카페에 도착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A씨가 구급차의 진로를 양보해 준 곳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부산고려병원까지 평소에는 7~8분이 걸리고 출·퇴근 시간에는 10분 이상 소요되는데, 병원에서 카페까지 또 평상시 기준 3분가량이 추가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A씨는 구급차의 동선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며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고, 모든 긴급 차량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밝혔다. 한문철 변호사 역시 진실은 구급차 운전자 본인만 알 것이라며 상황을 정리했다.
누리꾼들도 “만약 커피를 사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강력 처벌해야 한다”,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 누가 양보해 주겠냐?”,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도 무조건 비켜 주는 게 맞지만 씁쓸하네”, “예전에 어떤 택시도 구급차 앞을 막았다가 환자가 사망했는데 그 사건이 재현될까 봐 무섭다”, “연예인도 사설 구급차 타서 행사에 안 늦었다고 자랑했었지? 운전자랑 탑승자 모두 처벌해야 한다”, “과태료 세게 먹이자” 등 분노에 찬 반응을 쏟아냈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 이송 등 용도 외에 구급차를 운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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