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해제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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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치로 서울·경기 일부를 제외한 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규제가 폐지된다.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인천·세종·경기 일부 지역(과천·성남·하남·광명 제외)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규제도 함께 해제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2017년 8·2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제도를 다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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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비과세 실거주 요건도 미적용
지난 10일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치로 서울·경기 일부를 제외한 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규제가 폐지된다.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인천·세종·경기 일부 지역(과천·성남·하남·광명 제외)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규제도 함께 해제된다.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할 때에만 적용된다. 이들 지역이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다시 지정되지 않는 한 해당 지역에서는 중과 규제가 사실상 폐지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75%의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6~45%)로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 주택을 장기 보유했을 경우 세금을 최대 30%까지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시행 중인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도 현재로서는 내년 이후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양도세 중과 조치를 재시행하면 자칫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가 내년에 개편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단 양도세 중과 배제를 연장한 뒤 내년 세법 개정을 통해 양도세제를 개편하는 방식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에 도입됐다가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고, 2014년에는 아예 폐지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2017년 8·2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제도를 다시 도입했다.
이후 양도세 최고세율은 2020년 7·10 대책 등을 거쳐 최고 75%까지 치솟았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82.5%까지 올라가게 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고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해 출범 직후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했다.
이 밖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이 사라지는 등 다양한 부동산 세금 규제가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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