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자문위원 물갈이’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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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에 맞도록 자문위원 구성을 재편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취임식에서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그는 이어 "새 대통령님의 국정철학과 통일정책, 대북정책 등 기조에 충실하게 따르고 또 그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분들로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을 재편해 민주평통이 새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의 가치와 평화통일 정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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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에 맞도록 자문위원 구성을 재편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취임식에서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민주평통이 통일에 대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사회통합기구라는 점에서 설립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민주평통 유튜브채널에 게시된 취임식 연설 영상에 따르면 석 사무처장은 지난달 14일 “제20기 민주평통 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다”며 “그 사이 모두 아는 바와 같이 정권 교체가 이뤄졌고 새 대통령께서 취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 대통령님의 국정철학과 통일정책, 대북정책 등 기조에 충실하게 따르고 또 그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분들로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을 재편해 민주평통이 새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의 가치와 평화통일 정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 사무처장의 취임사는 자문위원단을 새 정부의 대북 기조를 따르는 인사들로 바꿔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내외 인사 2만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은 지난해 9월 임명됐다. 임기 2년으로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평통이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대한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해 헌법 92조를 근거한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고유의 역할에 어긋나는 인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평통법에는 주요 기능으로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국민적 합의 도출 ▲법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으로 명시했다.
검사 출신 석 사무처장은 지난 2013년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불리며 지난 대선에서 캠프 대외협력특보를 지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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