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국 규제혁신 대회 우수상…5년 연속 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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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전국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거머쥐었다.
13일 대구시는 "지난 11일 행정안전부 주관 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해 특별교부세 8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달에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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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전국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거머쥐었다.
13일 대구시는 "지난 11일 행정안전부 주관 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해 특별교부세 8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2018년부터 5년 연속 입상을 이뤘다는 점에서도 쾌거로 평가받는다.
대구시는 자동차와 트레일러 제조기업만 입주할 수 있었던 국가산업단지 미래자동차 산업 부지에 전기이륜차 제조업도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점을 이번 대회에서 강조했다.
미래모빌리티 산업에서 전기이륜차의 발전 가능성을 발견하고 관련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인 뒤 국가산단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입주 허용 업종을 확대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기이륜차 규제해결로 대구시는 국가산업단지에 미래모빌리티 유망기업 집적과 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도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과감히 없애는 등 투자하기 좋은 원스톱 대구로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달에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당시 대구시는 원스톱 기업투자센터 내에 규제개혁팀을 운영해 기업이 겪는 현장의 애로와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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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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