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형평성 문제 있어… 재승인 조건도 완화해야”

신동흔 기자 2022. 11. 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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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학회 세미나서 주장 나와
“KBS EBS 3분의1씩 감면하는 것은 종편채널과 형평성 어긋나”
“OTT한테도 방발기금 징수하는 등 새로운 財源 개발해야”

넷플릭스 등 동영상 스트리밍(OTT) 시장이 급성장한 가운데, 지상파·종편 등 기존 방송사업자만 부담해오던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이나 각종 방송 심의 제도, 재허가·재승인 조건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12일 한국방송학회 2022년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열린 ‘콘텐츠 산업 발전’ 세션 세미나에서 “OTT 등장 이후 유료 방송 가입자 수가 정체되고 방송사들의 주문형 비디오(VOD)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서비스인 OTT는 아무런 규제가 없는 반면, 기존 방송 사업자들은 방발기금 징수나 각종 재허가·재승인 부관 조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희 한림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노 연구위원은 “예를 들어 방발기금의 경우 KBS·EBS는 3분의 1을 감경받는 반면, 종편 등 다른 사업자들에 대해선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특정 사업자들이 불합리하게 느끼는 형평성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진흥을 위해 정부 출연금과 방송사와 통신사로부터 징수한 분담금으로 조성하는 기금이다. 현재 종편사업자들은 매년 내야 하는 기금에서 지상파 직접 수신 비율에 따라 일정액을 감경해주고 있는데, 국내 지상파 방송 직접 수신 가구가 매년 줄고 있어 감경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종편들은 ‘KBS나 EBS처럼 고정적인 감경 기준을 적용하거나 징수율 적용 구간에서 지상파와 차등을 둬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노 연구위원은 “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방발기금 감면 기준에 콘텐츠 투자액을 포함시켜 콘텐츠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은 방발기금을 감면해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국방송학회 12일 유튜브 생중계 화면 캡처 12일 오후 강원도 춘천 한림대학교에서 열린 2022년 한국방송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콘텐츠 산업 발전' 세션 세미나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 부터 발제를 맡은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사회자인 김경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토론자로 나온 이헌율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황준호 KISDI 연구위원.

토론자로 나온 이헌율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방발기금의 재원(財源)을 새롭게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 광고가 줄면 방발기금 징수액이 줄고, 이는 결국 공공적인 방송 콘텐츠 제작에 들어가는 펀딩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무조건 줄이고 감면하자고만 할 것이 아니라, OTT 사업자들도 국내에서 수입을 올리니까 방송 사업자한테 걷는 것처럼 똑같이 받아서 더 큰 재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 영화 기금은 국가지원과 복권사업에서 (돈이) 들어온다”면서 “과거에 방송이 잘 될 때 방발기금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었지만, 지금처럼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선 계속 퍼가기만 하는 대신 다른 수원에서 물을 끌어들여 연못을 더 크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영국처럼 영화와 고퀄리티 드라마를 같은 카테고리로 묶어 펀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매체 환경이 바뀌는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칸을 나누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황준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방송제도연구실 연구위원은 “지금은 OTT가 방송보다 완화된 규제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 OTT가 광고를 하고 편성하기 시작하면 뉴스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면서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와 OTT가 공생 발전해나가는 시대에 맞게 효율적인 방향성을 갖는 제도나 규제는 여전히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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