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조경태, 野 '금투세' 강행에 "주식폭락 뻔해…도입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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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진인 권성동 의원(사진)과 조해진 의원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강행 추진을 비판하며 과세 도입을 유예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투세는 오랫동안 장기투자한 저금통을 열자마자 25% 가량 수익을 뺏어가는 '장투금지법'"이라며 "내년에 금투세가 전격 시행되면 주식 폭락과 경제 위기는 불 보듯 뻔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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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진인 권성동 의원(사진)과 조해진 의원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강행 추진을 비판하며 과세 도입을 유예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투세는 오랫동안 장기투자한 저금통을 열자마자 25% 가량 수익을 뺏어가는 '장투금지법'"이라며 "내년에 금투세가 전격 시행되면 주식 폭락과 경제 위기는 불 보듯 뻔하다"고 적었다.
이어 "부자 때려잡자는 식의 어설픈 로빈후드 흉내 그만하십시오. 동화적 망상으로 정치하면 국민만 피해를 본다. 로빈후드가 아니라 ‘골빈후드’ 소리 듣는다"며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유예를 촉구했다.
5선의 조경태 의원(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1400만명에 달하는 개미 투자자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금투세를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주가가 30% 이상 빠진 패닉 시장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족쇄까지 채우자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금투세는 약해진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상위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개미 투자자들까지 시장을 이탈하며 주식시장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며 "무리한 금투세 도입은 '섣부른 독배를 쥐는 것'으로, 내년부터 강행하겠다는 금투세 부과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펀드·채권 등 투자로 생긴 수익이 연 5000만원을 초과할 때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조세 제도다. 앞서 여야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금투세를 2023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최근 주식시장 침체를 겪자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시행을 2년 간 유예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을 강행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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