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신청률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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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신청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겨레> 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받은 여성가족부 자료를 보면, 2021년 전체 지자체 평균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대상자 대비 신청률은 90.1%였다. 한겨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가운데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구매권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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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신청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겨레>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받은 여성가족부 자료를 보면, 2021년 전체 지자체 평균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대상자 대비 신청률은 90.1%였다. 신청률이 가장 낮은 곳은 84.7%를 기록한 서울시였다. 지난해 서울시의 생리대 지원 대상자는 1만7961명인데 1만5216명이 신청했다. 경상북도(87.5%), 경기도(88.8%), 부산시(89%) 등도 평균에 못 미쳤다.
신청률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시였다. 울산시는 지원 대상자 및 신청 집계 기점인 지난 1월 말 이후 추가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 2217명에 신청자 2239명으로 신청률 101%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세종시(97.9%), 제주시(95.6%), 경상남도(94.5%), 충청북도(93.7%) 등이 높은 신청률을 보였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사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가운데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구매권을 지급한다. 청소년 본인이나 주양육자(부모, 법정대리인 등)가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지원 대상은 11∼18살이었는데, 올해부터는 9~24살 여성청소년으로 확대됐다. 여가부가 산정한 올해 생리대 지원 대상자는 24만4천명이다. 월 지원금은 2020년 1만1000원에서 2022년 현재 1만3000원으로 2000원 올랐다.
지난해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운동본부)가 전국 청소년(11~24살) 1234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967명(74.7%)이 ‘비용이 부담돼 생리용품 구매를 망설인 적이 있다’라고 답했다. 또 1210명(98.1%)은 ‘월경용품 구매에 드는 비용이 비싸다’고 했다. ‘생리대 교체 권장시간(4시간)을 넘겨 사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74.0%, ‘사용개수를 줄이고자 휴지·수건 등으로 대체한 적 있다’는 응답도 12%나 됐다.
양이원영 의원은 “여가부는 지원 연령과 금액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소득 등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별하는 것은 여전하다. 이러한 기준이 없어지지 않는 한 사각지대는 계속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사업 신청률 높이기 위해 계속 홍보와 안내를 하고 있다. 신청률이 낮은 원인을 분석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생리대 보편 지원 조례 만들고 예산은 ‘0원’
일부 지자체는 선별 지원하는 정부 정책과 별도로 특정 연령 전체에 생리용품을 보편 지급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다. 운동본부에서 활동한 안현진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는 “여가부 생리대 지원 사업의 혜택을 보는 청소년은 2021년을 기준으로 7%뿐이다. 때문에 경기, 광주, 전남과 서울시 구로구·강남구 등에서는 조례를 바탕으로 생리용품 보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자체에 조례가 있어도 지원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곳도 있다. 서울시는 2019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및 관련 교육의 진행 등을 포함한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생리대 보편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안현진 활동가는 “제도 홍보 미비, 절차의 어려움이나 가난 증명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전히 ‘월경 빈곤’에 처해있는 여성청소년이 많다. 사업 대상이 아니어도 생리용품을 사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 지급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근거가 될 조례도 만들어졌는데 계속해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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